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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단147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7. 4. 21.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32에 있는 대한민국 소속 고양덕양우체국 사무실에서, 동고양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환급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우체국 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액면금 2억 원 권 1매, 자기앞수표 액면금 312,320,810원 권 1매 합계 512,320,810원을 지급받아 동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않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중대범죄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범죄수익금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7. 31.경 가평군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E, B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7. 8. 23.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을 위 국세환급금인 범죄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1. 6.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은행 연신내지점에서, 피고인 A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아들인 E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정기예금계좌 신청서에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G은행 정기예금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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