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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14 2014노66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L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L는 피고인들이 설립하여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물론 다른 거래처들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설령 L가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도 L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들이 L의 대표자인 K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은 E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 금원은 횡령죄에 있어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재물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횡령액의 산정에 있어 L가 각 판매처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은 L를 별도로 설립하여 납품과정에서 L를 거쳐 물품거래를 하면서 일부 차액을 남겼을 뿐이므로, L를 페이퍼컴퍼니로 본다고 하더라도 L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 취득은 이 사건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익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L가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L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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