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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230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1.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지상 6층 공동주택 E호(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D호(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건물 거실 천장에 2017. 6.경부터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외부 창호 문틀 물구멍 주위 외단열 마감부위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피고 건물의 하자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 건물의 천장 누수흔적 보수 비용 353,000원 및 ②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하고, ③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 창호 문틀 물구멍 주위 파손된 외단열 마감부위에 대한 보수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수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는 외부 창호 문틀 물구멍 주위 파손으로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건물의 거실 천장에 발생한 누수흔적을 보수하기 위하여 353,000원의 보수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비용 353,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누수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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