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2:23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라쎄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음주 운전 차량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엎드려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3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부본

1. 단속현장사진 등,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