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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9:40 경 익산시 B 연립 앞 도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충돌사고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입을 헹구라며 건네받은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때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측정 거부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과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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