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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6:30 경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반응이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불대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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