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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3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5:10 경 C 로 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대산로 246에 있는 대화도 서관 사거리에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대화 지구대 방향에서 대진 고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육교 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75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증 제 9호 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경까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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