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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정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7: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대산로 223번 길 소재 대진 고등학교 앞 도로를 대화도 서관 쪽에서 문 촌마을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차선을 자신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5,000원이 들도록 위 도로에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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