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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선고 2020노1676 판결
준강도
사건

2020노1676 준강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원민영(기소), 박재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태섭(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합131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4. 14. 13:22경 'C' 매장의 아이스크림 진열대에서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붙잡 히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초 아이스크림 4개를 절취하려한 것으로 그 피해 액수가 경미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강열

판사장철익

판사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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