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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8나2064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B가 확장한 청구 및 원고 F가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6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2면 제1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Q, Q”를 “Q, R”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피고 건축주들은 2002. 5. 13.”을 피고 AE동 건축주들은 2002. 5. 13., 피고 AF동 건축주들은 2002. 5. 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에 이어서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 피고 AE동 건축주들과 피고 AF동 건축주들이 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추가한다.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이 사건 제1 약정)(갑 제1호증, 을마 제4호증) 아래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다만 이를 ‘갑’이라 지칭하면서 피고 건축주들이 이 계약서 마지막 장 ‘갑’ 란에 연명하였다. 이에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에 ‘갑’이라 지칭한 부분은 모두 ‘피고 건축주들’이라 한다)과 AG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아래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피고 건축주들과 AG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 건축주들은 AG에게 피고 건축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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