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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19나57595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5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리ㆍ창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E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유리공사와 알루미늄 쉬트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을 완성하였고, 알루미늄 쉬트 패널을 ‘ㄷ’자 형태로 제작하여 피고가 미리 설치해 놓은 프레임(틀)에 부착하는 공사를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2016. 8.경 검수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소속 감리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자 2016. 10.경 위 패널에 아래 도면과 같이 “ㄴ”자 날개를 붙이는 방식으로 재제작하고, 이에 맞게 프레임(틀)을 수정한 후 부착하는 공사를 시공(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9. 8,000,000원, 2016. 9. 9. 2,000,000원, 2017. 3. 4.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장비대금으로 합계 5,54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은 공사대금을 8,000,000원으로, 알루미늄 쉬트 패널공사(이하 ‘패널공사’라 한다) 부분은 공사대금을 26,560,000원 = 자재비 1㎡당 40,000원 × 공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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