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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6나40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건축주 B으로부터 순천시 C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공사, 유리공사, 지붕홈통 및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6,7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6.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6. 1. 피고에게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4. 1,500만 원, 2015. 1. 27. 1,000만 원, 2015. 2. 17. 500만 원, 2015. 7. 3. 4,370만 원을 각 계좌 이체하여 총 7,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이사와 현장소장의 지시로 추가적인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

)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추가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이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 공사하였다는 부분은 문서로 보고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반하고, 이 사건 공사 계약은 총액계약이므로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SSD-2 스테인리스 프레임 공사’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추가 공사가 아닌 기존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데 따른 재시공에 불과하여, 그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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