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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39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명 : 평창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기간 : 2016. 4. 15. ~ 2016. 6. 15. 계약금액 : 4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 : 선급금 8,000,000원, 잔금 33,800,000원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금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3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주택의 외벽 마감재를 파손시켰고, 헬스장 공사 중 미시공 부분 및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 및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 및 미시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외벽 마감재 파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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