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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17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51787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 잡아 2019. 1. 3. 별지 물건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위 유체동산은 원고와 B이 일상생활에 사용해 온 공유물이므로, 원고는 위 유체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판단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가 공동생활에서 영위하는 물건인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승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유체동산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유체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원고와 B이 부부로서 위 유체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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