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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나1525
제3자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10은 원고가,...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피아노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각 피아노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923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가 구입한 원고의 특유재산인바, 피고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를 유지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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