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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384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24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2010년 1월경 결혼을 하고 2011. 4.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625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7. 11. 원고가 거주하는 화성시 C 소재 주택에 있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 2, 4항 각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 원고가 B과 결혼하면서 신혼집에 가져간 것이고, 이 사건 제3, 5, 6항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2014년 5월경 B과 별거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어 중고매장에서 사온 물품으로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고유물품이라는 증거가 없고, 원고와 B은 별거 중이 아니며,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와 B이 혼인생활 중 구입한 물건이다.

3.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항 유체동산은 2005. 4. 8.경 제조된 사실, 이 사건 제2, 5항 각 유체동산에 대한 AS센터의 고객명이 원고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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