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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5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57,500원, 원고 B에게 5,362,300원, 원고 C에게 5,120,4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차주들로, 2013. 2.경 피고들과 사이에 G 공사현장의 토사를 상차하여 H 소유의 김포시 I 토지까지 운반해 주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의 작업 지시로 2013. 2. 27.부터 2013. 3. 31.까지 토사에 관한 상차, 운반, 하차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 E에게 운반비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 E은 2013. 5. 24.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2013. 6. 5. 원고 D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주문 기재 각 해당란 기재 나머지 운반비를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피고 자신의 미지급금은 2,412,500원 뿐이고, 나머지 미지급금은 피고 F이 책임질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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