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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8231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08,789원, 원고 B에게 119,745,486원, 원고 C에게 5,746,521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7. 24. E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당시 남편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G 대 1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망인은 2013. 11. 11. 사망하여 처인 피고와 자식들이 H, I, J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E은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 등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1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128,700,796원,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00,000,000원, 5순위 가압류권자로서 17,330,458원의 합계 246,031,254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대한주택정비연구원 주식회사의 채권자들로서 2012. 7. 25. 망인과 피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11. 19. 망인의 사망으로 위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742)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041,583원, 원고 B에게 29,421,705원, 원고 C에게 70,536,7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0,099,799원, 원고 B에게 70,612,092원, 원고 C에게 169,288,1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H, I, J은 각 원고 A에게 40,066,532원, 원고 B에게 47,074,728원, 원고 C에게 112,858,73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6. 9. 22.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742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511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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