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1234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832,602,000원, 원고 B에게 330,000,000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3.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 A은 피고 C에게 합계 9억 4,500만 원, 원고 B은 피고 C에게 합계 3억 6,000만 원, 피고 D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C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 A은 피고 C에 대하여 832,602,000원, 원고 B은 피고 C에 대하여 3억 3,000만 원, 피고 D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보유하고 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