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4727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 E영농조합법인은 원고 A에게 4,448,500원, 원고 B에게 16,498,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및...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가 피고 E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은 2016. 3. 말경 원고 A 480만 원, 원고 B 1,800만 원, 원고 C 600만 원 등을 투자하였는데, 피고 조합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원고 A이 351,500원, 원고 B이 1,502,000원을 각 지급받았을 뿐, 2016. 4. 말 이후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D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 조합에게 투자를 하여 기지급된 배당금을 제외한 투자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피고 D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조합은 원고 A으로부터 480만 원, 원고 B으로부터 1,800만 원, 원고 C로부터 600만 원을 각 투자받고도 배당금으로 원고 A에게 351,500원, 원고 B에게 1,502,000원만을 지급한 채 2016. 4. 말 이후로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피고 조합은 기지급된 배당금을 제외한 투자액 상당으로서 원고 A에게 4,448,500원, 원고 B에게 16,498,000원, 원고 C에게 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다.

다. 소결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4,448,500원, 원고 B에게 16,498,000원, 원고 C에게 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