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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3 2014가합4301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3,800만 원, 원고 B에게 3,550만 원, 원고 C에게 8,135만 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은 내장 및 설비공사업을, 원고 B, C은 전기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건축주이다.

(단위: 만 원) 원고 공사명 계약 체결일 계약금액 A 우배수 풀륨관 매설공사 및 내장공사 2012. 3.경 6,800 집진설비공사 2012. 8.경 7,000 B 전기공사 2011. 11.경 3,550 C 공장부지 내 경계면 보강토 옹벽 연장공사 2011. 10.경 2,800 공장부지 내 미포장구간 포장 및 정화조구역 옹벽공사 2013. 7.경 1,335 건등라미보드 신축건물 부대공사 2013. 8.경 4,000

나.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등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체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3. 11. 말경부터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 A에게 1억 3,800만 원, 원고 B에게 3,550만 원, 원고 C에게 8,135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원고들의 각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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