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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37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9억 원에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중도금 15억 원은 대출을 받아, 잔금 1억 원은 2014. 8. 22.에, 나머지 잔금 12억 원은 2016. 7. 22.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을 지급받고, 2014. 8.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0. 4,000만 원, 2014. 8. 19. 1,000만 원, 2014. 8. 21. 4,000만 원, 2014. 8. 22. 1,000만 원, 2014. 8. 25. 1,000만 원, 2014. 8. 26. 1,000만 원, 2014. 8. 27. 500만 원, 2014. 10. 29. 500만 원, 2014. 10. 31. 1,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합계액은 244,000,000원에 이른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는 2014. 10.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압류 3건을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해방공탁하여 말소한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C 및 소양신협 채무를 대환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회사의 부담액은 총 18억 7천만 원으로 한다

(단, 상기금액에서 경비, 대출금, 이자 부분은 추후 실비 정산하고, 보상금은 원고에게 귀속함)

4. C 및 소양신협 대출금이 전액 상환됨과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명도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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