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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1627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9. 2. 12.까지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09. 4. 30. 2,500만 원, 2009. 12. 29.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대여하고, 피고 C에게 2013. 12. 18. 5,000만 원을 이자 연 18%, 연체시 24%로 정하여, 2014. 2. 25. 1,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10.분 이자까지 지급하고, 피고 C는 2016. 2.분 이자까지 지급한 후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대여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1. 1.부터, 피고 C는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2. 1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인데, 피고들이 사업추진 중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장기간 파탄상태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정을 설명하고 대여금상환을 연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는 하등의 실익이 없이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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