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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34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오전 C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현관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 D(43세)의 차량으로 인해 약 2시간을 지체하다가 겨우 집을 빠져나온 것에 격분하여 같은 날 13:1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차량 뒤에 주차된 옵티마 승용차의 보닛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 기타 : 83세의 고령으로 뇌경색 등으로 치료 중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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