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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1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0,000원 및 2016. 12. 21.부터 위...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5)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20일 선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 무렵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2. 20.까지의 미납 차임 3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서 공제하였다.

피고의 2016. 12. 20.까지의 미납 차임은 20만 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20만 원 및 2016.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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