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86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1.01㎡를 인도하고, (2) 12,7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5. 21.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매월 21일 지급), 기간 2010. 5. 20.까지로 정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1.0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5. 피고와 차임을 월 72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6. 5. 21.까지 차임 합계 22,700,000원을 미납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5. 23. 피고에게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되고 남은 미납 차임 1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5. 22.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72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