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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18가단118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계 제작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9. 9. C 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설비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갑 2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설비매매 계약서 제 1조【 목적물의 표시】 설 비명 수량 매매대금 상태 워터젯 2대 일금 일억이천만원 정( ₩120,000,000) 설비 현재 상태 조건으로 함 단, 워터젯 2대 분, 수리 비 등 추가 8,000만 원 T- 연마기 8대 일금 삼억이천만원 정( ₩320,000,000) E- 연마기 2대 일금 육천만원 정( ₩60,000,000) 자동포장기 1대 일금 일천만원 정( ₩10,000,000) 강화로 1대 일금 일억삼천팔백만원 정( ₩138,000,000) DI 정수시설 1대 일금이 백만원 정( ₩2,000,000) 오 폐수 정화시설 1대 일금 삼천만 원정( ₩30,000,000) 합계 일금 칠억육천만원 정( ₩760,000,000) “ 갑”( 원고) 은 “ 을”( 피고 )에게 상기 설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 을” 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 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일금 육억팔천만원 정( ₩680,000,000)( 부가 세 별도 )으로 하고, “ 을” 은 “ 갑 ”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단 워터젯 2대에 대해서 수리 및 중국 현지 도착, 설치, 시운전, 교육의 조건으로 대당 4,000만 원을 추가하여 합계 7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

1. 계약 후 내국신용장 2.3억 발 행 (D 은행) 계약 후 7일 이내 잔금 5.3억은 내국신용 장과 지급 이행 보증서( 출고 후 150일 이내 )를 매도자에게 제공한다.

2. 설비 출고방법 ㉠ 내국신용장 2.3억 계약 후 7일 내에 발행하고, 워터젯 2대, 포장기 1대를 출고 전에 인수증을 주고 출고한다.

㉡ 잔여설비는 내국 신용장 3.5억 발행하고 출고 전 인수증을 주고 출고하며, 최종 잔금 1.8억에 대해서는 내국 신용장( 상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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