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가. 원고 영농조합법인A에게 41,085,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9. 7. 29.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영농조합법인A(이하 ‘원고 미곡처리장’이라 한다)은 2015. 5. 18. D조합(이후 2019. 3. 21.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피고가 위 조합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곡을 매수하되 D조합과 E 사이의 기존 조곡 매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D조합을 가리킨다)의 보유 일반계벼를 ‘갑’과 ‘을’(E을 가리킨다)이 계약한 계약에 의거하여 ‘갑’이 ‘을’에게 매도한 벼를 ‘을’이, ‘병’(원고 미곡처리장을 가리킨다)에게 최종적으로 매도함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연산, 품명, 수분 수량 등) 일반계벼의 연산, 품명, 수분,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연산 : 2014년산 2) 가격 : 47,000원 / 40kg 상차 도착 3) 품명 : 일반계 [ ] 5) 수량 : 200,000kg (5,000가마/40kg ) 6) 인도기일 : 계약 후 4일 이내 출고 시작 - 2015년 6월 18일까지 출고 마감 [ ] 제3조(계약보증금 및 지불) 1) ‘병’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5,000가마니 금액 235,000,000원을 ‘갑’에 자기앞수표로 일시불로 지급한다. ‘갑’은 수표 수령 후 제2조에 명시된 수량만큼 출고증과 보관증을 조합장 직인 날인 후 ‘병’에게 교부하며, ‘병’의 요청으로 출고 시 ‘병’이 발행하는 인수증의 수량으로 보관, 출고 물량을 체크한다. 제4조(계약물량의 인수도) 1) 인수도장소 : ‘갑’의 D조합창고 상차토록 한다. 2) 인수도기간 : ‘갑’, ‘병’이 정한 2015년 6월 18일까지 계약된 물량을 ‘갑’은 ‘병’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 2대(27톤 차량/차) 이상 출고하기로 한다. [ ] 3) ‘병’은 ‘갑'에게 벼 인수물량에 대한 인수시 인수증을 발급한다.
[ ] 제7조(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