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2. 9.까지는...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영업권을 포함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8. 13. 계약금 1억 원, 2015. 8. 31. 중도금 6억 원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기계장치매매계약서] 원고(이하‘갑’)와 피고(이하‘을’)는 봉투제작관련 기계장비(영업권 포함)(이하 ‘장비’)의 매도, 매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제2조의 장비를 갑에게 매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장비의 명세) 1) W D(윙클러) 봉투가공기 2대 2) E-BWG(전일) 봉투가공기 1대 3) SYSCO 타발기 1대 4) 기타의 장비 6대 * 장비의 종류, 수량 등 세부명세는 별첨 명세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와 같다.
(중략) 제4조(매매대금) 제2조에 명기된 장비의 총 매매가격은 일금 일십억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대금지급) 갑은 총 계약금액인 일금 일십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 일금 일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8. 13. 계약 체결시 지불한다. 2) 중도금 : 일금 육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8. 31. 내에 지불한다.
3) 잔금 : 일금 삼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11. 31.까지 지불한다. 제6조(장비의 인도 인수) 1) 을은 2015. 9. 1.부로 본 장비를 갑에게 인도한다.
2) 갑은 본건 장비가 2015. 8. 31. 현재 을이 운영하는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즉시 물건에 대한 인수확인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준다. 3) 을은 신의, 성실 의무에 의거하여 장비 인도에 관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한다.
제7조(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