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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1 2015가단24447
지상권소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법정지상권 소멸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400...

이유

1. 법정지상권 소멸 확인 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가 2년 이상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정지상권의 소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 소멸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소멸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인데, 피고가 2년 이상 위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지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법정지상권 소멸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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