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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6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거래 신용이 좋지 않은 피해자 C로부터 부탁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경남 양산시 소재 피해자 운영의 D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 (E )를 개설하여 이를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9. 4. 부산 중구 구덕로 73 소재 농협 자갈치 지점에서, 위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카드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31,313,48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별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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