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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7 2018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4.부터 2018. 3. 9.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안동시 D, 설립목적: 광산개발 업) 와 위 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설립목적: 석재가 공 및 판매업 등 )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및 경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0. 안동시 녹전면에 있는 북 안동 농협 녹 전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F )에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 합계 1,580,528,000원을 총 221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4. 위 농협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G )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 합계 691,000,000원을 총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이 작성한 피해 금 사용처 메모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처를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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