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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96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3월,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협박 범행의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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