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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28 2019고단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3:48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 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디 가려고 하냐.”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의 뇌내 출혈 및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좌측)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사진, H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재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3:48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 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양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는데, 피해자 F(19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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