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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3:01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 남, 40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씩 때리고, 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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