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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8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4.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 위에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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