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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1 2014고단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 피고인은 2007. 12. 23. 05: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가 피고인을 모른 척하였다는 이유로 E를 폭행하였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위 폭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12』 피고인은 2008. 8. 6. 00:10경 속초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81』

1. E,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112』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 1회(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상당기간 도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상해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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