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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8]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6. 06: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여관' 203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예전 남자 관계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J(18세)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2015. 2. 9. 0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1층에서 피해자 L(19세)가 후배임에도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74]

4. 피고인은 2015. 4. 10. 01:20경 안양시 만안구 M 지하 1층에 있는 ‘N’라는 가요

주점의 내부 화장실에서, 피해자 O(2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19세)이 피고인을 따라와 친구를 왜 때렸냐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2015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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