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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3 2013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 소재 ‘양품 갈비찜’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소재 ‘이천성당’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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