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3:18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번지 불상의 송죽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85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의이혼 이후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