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7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37』
1. 피고인은 2016. 6. 16. 15:18경 오산시 원동 소재 한전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271 오산롯데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644』
2. 피고인은 2016. 9. 12. 05:10경 경기 오산시 남촌대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가장로 727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