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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7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37』

1. 피고인은 2016. 6. 16. 15:18경 오산시 원동 소재 한전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271 오산롯데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644』

2. 피고인은 2016. 9. 12. 05:10경 경기 오산시 남촌대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가장로 727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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