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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8 2013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 이천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 이천성당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로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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