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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3:4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경찰서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C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무시한 채 경찰서 민원실 건물 쪽으로 뛰어 갔다.

이에 C이 피고인의 주취 난동과 경찰서에서의 이유없는 행패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자 C의 멱살을 잡고, 다리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C을 들어 올렸다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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