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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73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문은 니가 닫아라.”라고 말하며 차문을 연 채로 하차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닫기 위해 하차하여 걸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H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조수석 뒷문 썬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깨트려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씹할 놈아. 내가 폭행 전과 13범이다.”라고 욕설하며 파출소 내에 있는 화장실 미닫이문을 발로 차 미닫이문 아래에 설치된 고정 장치를 부러뜨려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미닫이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야 이 새끼들아 내 전과 확인해 봐라.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라고 소리치며 강북경찰서 J 소속 경장 K에게 “젊은 형사야 커피하고 담배 하나만 줘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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