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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8나4536
가맹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식 전문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사이에 ‘D’ 인천연수점 가맹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가맹본부, 피고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가맹계약 제15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최초 금액으로 가맹비 5,500,000원, 최초 교육비 2,2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 중 매월 10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로서 ① 전용상품만 공급받을 경우 월 매출액의 3.3% 상당액, ② 전용상품과 권유상품, 주류 등 물류 일체를 공급받을 경우 월 매출액의 1.1% 상당액을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17. 11. 15. 기준으로 위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로열티 및 물품대금 등 가맹비는 아래와 같이 합계 8,166,897원이다.

입금요청 일자 내 용 금 액 비 고 2016-03-29 교육비 2,200,000원 2016-07-21 2016-09-28 입금 후 잔액 105,480원 전용소스 금액 2016-07-22 육수베이스 237,600원 1박스 2016-08-03 육수베이스 39,600원 1봉 2016-09-28 육수베이스 237,600원 1박스 2016-11-09 10월 로열티 164,835원 카드매출의 1.1%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2016-11-14 떡볶이소스 66,000원 1박스 2016-12-09 11월 로열티 447,305원 카드매출의 3.3%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2017-01-10 12월 로열티 436,207원 카드매출의 3.3%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2017-02-10 1월 로열티 502,778원 카드매출의 3.3%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2017-03-10 2월 로열티 430,155원 카드매출의 3.3%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2017-04-10 3월 로열티 435,379원 카드매출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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