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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0 2014가합5202
위약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가맹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및 관리를 위한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D 경남ㆍ경북지사계약의 체결 제5조(지사 계약금 및 가맹점의 가맹비, 교육비 등) ① 피고들은 계약 시 지사 권한부여에 대한 대가로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 일에 원고에게 납부한다.

⑧ 피고들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가맹비, 교육비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피고들은 지역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후 가맹계약서 및 입금내역서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대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들 및 가맹점사업자 간의 지불관계 항 목 금 액 비 고 지사계약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 지사보증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피고들이 원고의 지정계좌에 예치 가맹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맹점사업자가 원고에게 지급 가맹보증금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맹점사업자가 원고의 지정계좌에 예치 주방교육비 5,000,000(부가가치세 별도) 가맹점사업자가 피고들에게 지급 본사의 지사 주방스태프에 대한 교육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1인당 기준) 신메뉴 교육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1메뉴 기준) 로열티 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맹점사업자가 원고에게 지급(매월 5일) 지사지원금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사가맹점 개설 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 제9조 경업금지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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