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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2999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협약서, 2012. 07. ., 갑 B빌딩 관리사무소 주민대표 : C, 을 D 대표 : A,

1. 목적 서울 강서구 E,F 대지면적 1,450.10㎡(438.65평) 위 지상 건물명 B빌딩을 갑과 을은 재건축하기로 합의한다.

2. 조건 ① 을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갑은 건축자금 조달에 필요한 토지관리 신탁에 위탁하여 금융발생이 되도록 동의한다.

② 을은 갑 측 소유자 전체 건축물 면적만큼 1:1로 확정 분양할 의무를 진다.

③ 을은 위 ②항 이외의 시행업무 일체를 주관하고 사업소득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④ 갑은 현재 기존 건축 면적만큼 신축 시 분양 받을 권리를 갖으며 사업에 대해 전혀 관여 하지 않는다.

3. 효력 ① 본 협약서는 재건축 동의에 반대가 없고 명도와 철거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업무협약서 중 “2012. 07. .”이라고 기재된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06”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대표 : C”이라고 기재된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빌딩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업무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C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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