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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누67242
부당전적재심판정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사실상 사무직 근로자로 의제되는데,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의 보직을 사실상 사무직에서 지원직으로 하향변경시킨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검토하였으나, 이 사건 전직은 지원직 직군에 속하는 참가인을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의 접수 업무로 발령한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원직’ 직군을 부여해 온 것과 참가인의 직군 변경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이 사건 전직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직군 변경 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해 왔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을 사실상 사무직으로 의제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전직은 직군에 따른 인력 배치 요구, 사업소 신설 및 수익개선을 위한 직위 편제 조정, 보직순환 관행 등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에게 출퇴근, 업무 수행 등에 있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 이전인 2015. 1.경 E휘트니스센터 소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보직변경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므로, 사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1996. 2. 26. C 제1문화사업소 총무부에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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