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3.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2017. 7. 14.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휴업수당 및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참가인은 2010. 5. 28. 설립되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 톱밥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8. 1. F노동위원회에 G로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F노동위원회는 2017. 9. 22.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휴업수당 및 임금 미지급 등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22. B노동위원회에 H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B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참가인이 해고 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12,916,615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1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월 급여 250만 원을 기준으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50만 원, 2017. 3.경부터의 급여인상분 50만 원, 명절금품 70만 원, 통신수당 31,900원을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