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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의 용인 지역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B( 주) 소유의 C YF 쏘나타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9. 10. 자에 위 C YF 쏘나타를 일시 대여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리고 위 차량은 2016. 7. 26. 자에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2016. 9. 11. 08:25 경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12번 길 8-4 앞 도로에서 처인구 백옥대로 1112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첨 부), 내사보고 (B 실 운영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호의 2, 제 24조의 2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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